예장통합, 목회대물림 금지 전격 시행

입력 2014-12-25 02:34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은 목회대물림 금지에 관한 신설조항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정기노회의 수의(총회 결의 내용의 수용 여부를 논의) 과정에서 72.3%의 찬성률로 통과됐고, 총회장이 개정된 헌법을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단헌법은 즉시 적용된다.

예장통합 교단헌법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신설된 조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전국 65개 노회 중 47개 노회가 찬성했고, 18개 노회가 반대했다”며 “목회대물림을 금하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이 교단 내에 강하게 형성돼 있어 노회 수의 과정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예장통합 제98회 정기총회에서는 목회대물림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안이 찬성 870표, 반대 80표로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통합 총회헌법개정위원회는 목회대물림금지 결의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법안을 연구했으며 9월 99회 정기총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제시했고, 총대들은 이를 받아드렸다.

일각에서는 개정헌법이 적용돼도 변칙세습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은퇴나 사임 시점에 제3의 인물을 담임목사로 청빙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자녀나 배우자에게 대물림하는 방식의 이른바 ‘징검다리 변칙세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99회 정기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에게 무한대로 금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총대들의 의견이 반영돼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