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규현 父親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입력 2014-12-25 02:17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본명 조규현·26·사진)이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게스트하우스가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무허가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M게스트하우스 대표 조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규현의 아버지다.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명동의 지상 6층 건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게스트하우스 영업(도시민박업)이 허용되지 않은 층에도 투숙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한 층만 도시민박업소로 지정받고 나머지는 고시원으로 신고했다.

M게스트하우스는 지하 1층 주차장과 1층 카페를 제외한 2∼6층이 모두 객실로 운영됐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규현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게스트하우스라고 언급했던 곳이다. 규현 팬사인회 등 슈퍼주니어의 행사 장소로도 쓰였다.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며 한국 가족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숙 개념의 숙박업이다. 구청에서 이 업종으로 지정받으려면 전용면적 230㎡ 미만 주택에 업주가 실제 거주해야 한다. 도시민박업소가 되면 별도 숙박업 허가 없이도 투숙객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