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복직투쟁을 해온 대림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도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모(42)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해고자 선정 기준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와 부채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직원 665명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자 중에는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가 많았다. 12명은 이듬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조치가 필요했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공정했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당초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정할 때 근로자 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 측면을 4대 6 비율로 반영해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해고자를 선정할 때는 인사고과 항목 평가를 적용해 기업의 이익 측면만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객관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결여한 기준”이라며 “정당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대법원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5년간 복직투쟁 노동자들 손 들어줘
입력 2014-12-25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