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방해 김미희·김재연 벌금 300만원

입력 2014-12-25 02:14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4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희(48) 김재연(3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건물의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 진입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1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오병윤(57) 전 의원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규(49) 김선동(47) 전 의원의 경우 피켓 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석기(52) 전 통진당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안호봉) 심리로 열린 선거보조금 사기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통진당 해산 후 처음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