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취업난에 알바생도 사람 취급 못받나?… 전남지역 알바 64% 최저임금 이하 받아

입력 2014-12-25 02:41
전남지역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최저임금(2014년 시급 5210원)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이 올 들어 아르바이트를 해본 고교생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49명(64%)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지역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노동인권과 임금지급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설문응답자의 180명(77%)는 기본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시간외 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은 제대로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다는 학생이 149명(54%)에 달했다. 심지어 시간당 3000원을 받는 등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일했다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모 여고생의 경우 시간당 3000원을 받고 하루 12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해왔다고 답변했다. 이 여고생은 각종 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무해온 다른 여고생은 폭언과 성희롱까지 당했다고 답변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은 3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등의 고교를 찾아 노동인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특성화고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단체는 올해 전남지역 특성화고 2학년과 중3, 고3학생 등 모두 159학급 4541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불법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파악됐다”며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주로 부당한 노동착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