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진당 평당원까지 처벌 검토

입력 2014-12-24 08:59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이적단체’ 규정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평당원을 대상으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1차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한 3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안수사 초점이 간첩 사건에서 통진당 관련 사안으로 옮겨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보수단체의 통진당 고발장 내용을 점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공안2부, 공공형사부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통진당과 관련한 후속 수사의 구체적 내용까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에 앞서 “후속 수사 방안을 논의하면 (불법 집회 등의)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안부의 통상적인 연말결산 회의 성격이었다”며 통진당 관련 내용이 주된 안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분석,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해 통진당이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당 지도부는 물론 평당원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일반 당원이더라도 심각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당비를 낸 통진당 진성당원은 3만명, 전체 당원은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사정 당국이 이들을 수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검찰이 공개적으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진당 당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에 배당했다. 이적성 법리검토는 안보·선거 주무부서인 공안1부가 전담토록 했다. 또한 검찰은 19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 당시 북한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상규·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에게 26일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이경원 정현수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