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오병윤 ‘재출마하게 제발…’

입력 2014-12-24 09:00
정당 해산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57)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형사재판 법정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피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23일 열린 오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통진당 해산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한 상황에서 다시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것은 피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재출마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1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심은 오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