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2015년 5월 초까지 처리

입력 2014-12-24 03:41 수정 2014-12-24 09:49

여야가 내년 5월 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오는 29일부터 최대 125일간 실시된다. 연금특위와 국조특위는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난다. 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9일 소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토해양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눈앞의 난제들을 일괄타결하면서 지난 17일부터 파행됐던 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때부터 연금특위는 100일간 활동에 들어가며, 필요시 25일 연장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키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단수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간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2일까지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요구한 해외자원외교 국조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는 것과 함께 100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필요시 조사기간을 25일 연장할 수 있다. 연금특위와 국조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연금은 새누리당, 국조는 새정치연합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까지 유예하는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부동산 3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폐지 대신 3년 추가 유예로 결정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탄력 적용키로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한 채만 분양받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이를 논의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신설해 내년 6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1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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