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대선공약과 더불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연말 정국의 영향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연말 특사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사면 움직임은 전혀 없다”며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특사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돼 특사 대상과 기준, 규모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현재 그런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청와대는 내년 2월 설을 앞두고 일부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특사는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에선 연말 특사 여부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적폐 청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는 시기인 만큼 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채 가시지 않고,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태로 인해 대기업 오너 및 2·3세 등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좋지 않은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이 모아졌던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레 이뤄지지 않게 된다. 그동안 재계 일각에선 현재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인 일부 대기업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희망 섞인 특사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지난 9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잇달아 기업인 특사 관련 언급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었다.
특별사면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박 대통령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사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특별사면하자 박 대통령은 이를 비판한 적이 있다.
대통령 특사는 김영삼정부 당시 9차례,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선 각각 8차례, 이명박정부에선 7차례 이뤄졌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올 1월 설 즈음에 일부 생계형 범죄자에 한해 특사를 단행한 것을 제외하곤 한 번도 없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단독] 연말 특별사면 안한다
입력 2014-12-24 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