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으로 외제차 굴린 교장… 장학기금 이자 가로챈 행정직

입력 2014-12-24 02:52

서울 사립초등학교 7곳이 1·2학년에게 불법으로 영어를 가르치다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한 사립학교 교장은 5년간 수입자동차 운영비 9600만원을 학교 돈으로 충당한 사실이 들통 났다. 장학기금에 붙은 이자 870만원을 가로챈 학교 행정직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인 12곳과 소속 학교 45곳을 대상으로 7∼9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A초등학교는 1·2학년에게 주당 5시간씩 연간 170시간 영어를 가르쳤다. 현재 초등 1·2학년에게 정규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치는 건 불법이다. 이 학교는 3∼6학년에게도 편법으로 연간 102∼136시간 영어교육을 실시했다. 동아리·봉사·자율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쳤다. D초등학교도 국어시간에 초등 1·2학년에게 불법으로 영어 수업을 했다. E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를 배우게 했다.

F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고가 수입차의 운영비를 학교 회계에서 빼돌렸다. 시교육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5년간 부당 사용한 9600만원을 회수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E학교의 행정직원은 2005년 3월부터 장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870만원을 인출해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시교육청은 이 직원도 검찰에 고발하고 300만원 회수를 요구했다.

D초등학교는 ‘1% 나눔교육’ 사업 명목으로 학부모에게서 5년간 7700만원을 불법 모금했다. ‘○○ 거리의 아이들 후원사업’ 등에 사업비로 7300만원을 썼지만 나머지는 계속 보관했다. G초등학교는 유학·전학을 갔다가 돌아온 23명에게 또다시 입학금으로 100만원씩 걷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주게 하고 관련자 4명을 경고 처분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신규 교사 부당 채용,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시설공사 부당 수의계약 등도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립학교 부정은 모두 135건이다. 시교육청은 관련자 14명의 징계를 지시하고, 21개 학교에는 기관경고를 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