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사진) 의원에게 법원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배 높은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 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록 내용이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어서 더는 비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에 보도됐다 해서 비밀이 아니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2급 비밀인 대화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가 진위 논란이 생기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줬다”며 “직무상 비밀보호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 등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정문헌 벌금 1000만원 선고
입력 2014-12-24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