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방북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카이스트 출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박 대통령이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명예훼손 혐의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허위 글을 게재한 김모(42)씨를 23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중 러시아 KGB(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최태민·정윤회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 등 84건의 글을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정통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22건은 박 대통령, 62건은 세월호 관련이었다. 김씨는 “최태민 때문에 박근혜가 박정희를 살해 후 비자금 수첩과 금고 열쇠를 챙겼다”는 글도 게재했다.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모(50)씨가 올렸던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정부의 대학살 계획”이라는 글도 김씨가 원작자로 파악됐다. 김씨의 글 중 일부는 약 270만번 조회됐다.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인터넷 카페에 개설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 대표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해 광범위한 퇴진 운동을 전개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시민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자를 기소하기는 전담팀 출범 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통령 모욕’ 카이스트 출신 40대 구속기소
입력 2014-12-24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