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입력 2014-12-23 03:23 수정 2014-12-23 11:05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선관위원들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상의 ‘해산’이 자진 해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은 이미옥 광주시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오미화 전남도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이다. 이들은 “선관위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정치재판에 동참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고, 법무부도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지방의원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의원 퇴직 규정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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