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월 150만원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

입력 2014-12-23 03:52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월 150만원) 지급이 중단된다. 비리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꼬박꼬박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오던 관행을 서울시의회가 바로잡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정수당(370만8330원)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 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 계속 지급된다.

서울시의회는 김인제(새정치민주연합·구로4)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공소제기 후 구속된 서울시의원에 대한 세비를 중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물이나 각종 비리로 구속·수감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시의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의정활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제한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비를 계속 지급해 왔다.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서울시의회가 처음이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다.

서울시의회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이자까지 포함해 의정활동비를 소급지급할 방침이다.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6월 24일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명목으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총 3120여만원을 받아왔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