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함께 숙식과 텃밭 가꾸기 등을 하는 ‘농촌마을 공동거주제’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 14개 지자체 중 11개 시·군 631개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6년 김제시가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끼니를 해결하고 때론 잠도 같이 자는 것이다.
전북에서는 주로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겨울철 3∼5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도마을 등 노인비율이 많은 3곳의 경로당에서는 일년 내내 공동취식이 이뤄진다.
공동거주를 하는 노인들은 가끔씩 병원 진료를 함께 받고 5일장 등에도 같이 간다. 때로는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도 맡는다.
홀몸이나 다름없는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도록 하는 이 제도는 ‘고독사’를 막는 효율적 정책수단도 되고 있다.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임종을 맞는 불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0.5%로 전국 240여개 시·군에서 7번째 초고령 지자체인 경남 의령군은 혼자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최근 8년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의령군에서는 현재 40여개 마을 300여명의 노인들이 공동거주제로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 경로당 등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녀 연락망을 반드시 붙여둔다. 충북에서도 음성군, 영동군, 괴산군 등 3개 시·군 29곳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영동군은 내년에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간식비, 냉·난방비 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 예천군도 2012년 1곳에서 시범운영한 뒤 호응이 좋자 현재 12곳의 읍·면으로 확대했다. 예천군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 인근 병원 의료진들이 정기 방문해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공동거주제 실시 이후 어르신들이 안정감을 갖고 외로움도 덜 느끼고 있다”며 “농촌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공동거주제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동거동락·도란도란… 즐거운 노후
입력 2014-12-23 21:21 수정 2014-12-23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