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이후] 2014년 지급 60억여원 중 남은 돈 ‘바닥’… 국고보조금 빼돌렸을 땐 檢수사 의뢰

입력 2014-12-23 02:09 수정 2014-12-23 11:20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 5명의 궐원통지서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원석에 놓여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해 현지 실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22일 서울 동작구 통진당 당사에 직원들을 보내 올해 보조금 지출 내역을 조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통진당으로부터 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고받기에 앞서 부정 지출은 없었는지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은 선관위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과 관계인에 대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출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은 당직자 인건비와 정책개발비 지급, 사무용 비품 구입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통진당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허위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통진당에 국고보조금 60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해산된 정당은 보조금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데 현재 당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전달받고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진당이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강제 징수한다. 보조금 외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지난 6월 기준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18억3000만원), 비품(2억600만원) 등을 포함해 약 13억5000만원이었다.

앞서 선관위는 통진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사무실, 진보정책연구원 등의 임대보증금 4억36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보조금 수입 및 정치자금 지출 계좌 63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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