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이후] “제도권으로 재진입”… 새로운 정당 설립 암중모색

입력 2014-12-23 02:07 수정 2014-12-23 11:27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인사들이 지도부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물밑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진보계 인사와의 접촉면을 늘리고, 국회의원직 상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며 원내 복귀를 위한 잰걸음을 놓고 있다. 법적 제약을 피해 정치활동을 지속하며 어떻게든 제도권 내로 돌아오겠다는 전략이다.

김미희 전 의원은 22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국민이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임기를 못 채운 상태에서 강제로 (의원직이) 박탈됐기 때문에 국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새로운 정당 설립에 대해 “지금 당장 논의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길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국민 기대를 충족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변함없이 열심히 실현해나가는 것”이라며 정치활동 지속 의사를 거듭 밝혔다.

앞서 이상규 전 의원도 지난 19일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각계각층 민주양심 인사와 (신당 창당을) 의논 중이다. 계속 발전시켜서 진보정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틀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대체정당, 유사정당은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면밀히 거쳐 진보정당을 다시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이정희 전 대표는 이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김성근 목사 등 진보 인사들이 참여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원탁회의는 가칭 ‘민주쟁취국민운동’ 조직을 결성키로 뜻을 모으고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실무단을 구성키로 했다.

현행법상 통진당의 기존 당원들이 비슷한 당명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정당법 41조 2항은 해산된 정당이 같은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유사 명칭에 관한 규정은 없다. 비슷한 이름의 당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당 강령이 통진당과 유사할 경우 정당등록 신청이 각하될 수 있지만 강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할 경우 논쟁의 여지가 생긴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전 의원들은 지역구를 찾아가 주민 접촉 활동도 벌였다. 진보 진영이 재편될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 다시 원내로 진출할 교두보를 다져놓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장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 가능한 통진당 전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선 등에)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MBC 라디오에 나와 “(통진당 전 의원들이) 다시 (보선에) 출마하는 것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진태 이노근 의원은 이미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산 결정일 이후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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