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 5명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헌재 결정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해산된 정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통진당은 “의원직을 박탈하려면 최소한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23일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동시에 낼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을 소송대상으로 삼는다. 헌재 결정은 사법기관의 판단이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22일 “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며 “소송이 제기돼도 각하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소송 내용만 놓고 봐도 인용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정당해산 규정 속에 의원직 상실에 대한 부분이 내포돼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위헌정당을 해산시키면서 얻으려는 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의원직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진당도 승산이 없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며 “흩어진 조직을 정비하고 구심점을 마련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정현수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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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02:37 수정 2014-12-23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