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운송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택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우버택시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버택시에 참여하는 업체나 기사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 19일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버택시 신고는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하다.
서울시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와 기사들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렌터카업체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180만원의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기사에게는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우버코리아는 지난 8월부터 앱을 이용해 리무진이나 렌터카(우버블랙), 자가용자동차(우버엑스)를 택시 등으로 이용하도록 알선하면서 서울시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의 영업행위를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빌린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하는 행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 자가용자동차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택시의 5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우버택시가 보험이나 운전기사 신분 등 법조항 준수를 거부하고 있어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라도 임차인(기사)이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승객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변동가격에 의한 요금할증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우버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고 피크타임 등에 의한 변동가격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우버 이용약관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의무부과 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우버는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면서도 앱 제공자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우버의 고의적인 악행 또는 총체적인 업무 소홀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앱이 부정확하거나 악성코드·바이러스에 따른 앱 사용 불능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 업무 방해죄 등을 적용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 ‘우파라치’ 포상금 최대 100만원
입력 2014-12-23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