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심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2일 창원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 야구장 건립에 따른 국비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항목이 신설됐다. 이로써 시는 새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1100억원 중 국비 29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법안인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17일 통과했다. 이 외에도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과 관련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창원시는 세계 5대 스포츠 축전으로 불리는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사격연맹(ISSF)과 유대관계 강화에 나서는 한편 내년부터 사격대회준비TF팀을 과단위로 확대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수 시장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이 좌우하므로 시는 이미 ‘큰 창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 숙원사업 ‘술술’
입력 2014-12-23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