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독일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벌어진 세탁기 훼손 논란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세탁기 훼손의 당사자로 지목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본부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 임직원을 맞고소하며 반박에 나섰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조 사장이 독일 베를린 ‘자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파손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가 조 사장이 작동시키기 전에 이미 훼손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면서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면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동영상에 나온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섰다.
삼성전자는 “조 사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해 100일이 넘도록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를 상대로 터무니없이 맞고소한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조 사장 출국금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부인하지 않은 뒤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조 사장이 내년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끝나는 대로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검찰, LG 사장 출국금지… LG, 삼성 임직원 맞고소
입력 2014-12-22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