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공무원 비위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매년 수십억원의 시 예산을 지원받는 복지시설에 시 공무원들이 친인척 취업을 청탁했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 시 공무원 7명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시는 7명 중 5명이 청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윤모 과장 등 3명에 대해 경징계인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명은 징계시한이 지나 훈계 조치만 했다. 경징계를 받은 3명도 원래는 당초 견책 처분이 예정됐지만 모두 정부 표창 경력 때문에 징계 수위가 더 낮아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노숙인 지원시설로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보수는 높아 복지관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과학관 자녀 취업으로 물의 빚은 고위 공무원 2명 등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려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과학관 사태에 이어 대구시 공무원들이 ‘갑’의 지위를 활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이 또 확인됐지만 경징계만 내려졌다”며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간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 엄중문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시, 비리 공무원 감싸기 비난 봇물… 취업 청탁 5명 등 잇달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12-22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