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이후] “피선거권 유효… 2015년 재출마, 의원직 상실 무효… 법적 대응”

입력 2014-12-22 02:26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1일 폐쇄가 예정된 국회 통진당 대변인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21일 내년 4월 보궐선거 도전 의사를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당 해산 결정에도 정치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또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반발하며 23일쯤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 등 진보당 전 의원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내년 4월 실시되는 보궐선거 출마 여지도 남겼다. 이 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내년 4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어떤 범법행위도 없고 피선거권 제약도 없다. 다시 출마해서 당연히 다시 당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을이다. 중앙선관위는 헌재 결정 직후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은 잃었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데다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통진당 전 의원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진당 전 의원들은 또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서는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며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정당 기속성을 근거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헌재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검토돼 있다”며 “권한이 없는 헌재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지만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며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법적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이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 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처럼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