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최근까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 요청으로 우리가 재판권 행사를 포기했던 사건들이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토록 명령한 정보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재판권을 가진 미군 범죄사건 가운데 미군 측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해 달라고 요청한 내역과 이에 따른 사법 당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다.
재판부는 재판권 포기 내역 등이 정보공개법 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OFA 규정에 따른 재판권 포기·행사 내역은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의 운영 현황에 불과하다. 외교 관계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SOFA는 미군 범죄 가운데 공무집행 중의 범죄, 주한미군 사이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사법 당국이 1차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써주면 사실상 재판권이 미군으로 넘어갔다. 양국은 서로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우리 사법 당국이 1차 재판권을 갖고도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12년 평택에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었던 미 헌병 7명도 이런 SOFA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전원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공무 중 발생한 일이라는 미군 측 주장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민변은 이에 반발해 그간 재판권을 포기했던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자 소송을 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SOFA 탓 재판권 포기 미군 범죄 공개된다
입력 2014-12-22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