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촉발시킨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 박관천(48) 경정이 19일 구속됐다. 문건이 세계일보에 보도된 지 21일 만이다. 이번 사건의 첫 구속자이기도 하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박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 보고서’ ‘문건유출 경위서’가 모두 허위인 것으로 결론 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경정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조사실에서 대기하던 박 경정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박 경정은 지난 2월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이 해제돼 경찰로 복귀하면서 10여건의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하고(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이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장실에 몰래 보관한 혐의(공용서류은닉)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지난 4월 문건 내용 일부가 보도돼 자신이 유출자로 의심받자 허위의 ‘BH(청와대)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무고)도 있다. 그는 자신의 유출 혐의를 벗기 위해 엉뚱한 인물들을 유출자로 지목하며 처벌까지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 한 명이 문건 제작·유출을 모두 꾸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박 경정의 ‘배후’를 캐고 있다. 우선 박 경정의 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의심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 경정에게) ‘당신이 나가도 정보분실에서 각종 정보를 접하니 박지만 EG 회장 관련 업무에서는 나를 계속 챙겨줘야 한다’고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조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정윤희 문건 작성 박관천 구속 검찰,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 모두 허위 결론
입력 2014-12-20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