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회항’ 항공기 기장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불러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당시 항공기 기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조사했다. A씨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구성한 위기대응(CIRP)팀에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이미 증거인멸에 관한 구체적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만큼 A씨가 램프리턴 과정과 사측의 허위진술 요구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항공기에는 기장 2명과 부기장 2명이 타고 있었다.
여기에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객실담당 여모(57) 상무 외에 대한항공 임직원 4∼5명을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는 데 가담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여 상무는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날 소환된 다른 임직원들도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축소 등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여 상무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통신기록과 진술 등을 기반으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과정을 모두 보고받았는지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8일 1차 소환조사에서 기내 폭행, 램프리턴 지시, 증거인멸 개입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진그룹 계열사 사장 등이 허위 진술, 피해자 회유 등으로 이번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이 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조만간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檢 ‘땅콩 회항’ 당시 기장 재소환 조현아 ‘증거인멸 개입’ 수사 속도
입력 2014-12-20 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