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 ‘부천 성고문’ 국가배상 판결도

입력 2014-12-20 03:46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61) 헌법재판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19회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사법연수원 9기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재직 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했다.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최근에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을 지낸 고(故) 정규오 광주중앙교회 원로목사의 사위다. 마라톤 풀코스를 10여회 완주한 베테랑 마라토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