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의 지역구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구는 김미희 의원의 경기 성남 중원, 이상규 의원의 서울 관악을, 오병윤 의원의 광주 서을 지역이다. 선거일은 선관위 규정에 따라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4월 29일이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은 의석 승계 없이 결원 상태로 남게 된다. 19대 국회의 의원 정수가 300명이 아닌 298명으로 줄게 되는 셈이다.
선관위는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서’가 접수된 즉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 또 잔여 재산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에 돌입했다. 국고보조금 수입 계좌와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압류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 규모는 13억5965만원이다. 현금·예금 18억3652만원, 비품 2억6387만원, 건물 600만원에 부채 7억4674만원을 감한 총액이다.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2012년 74억9400만원, 2013년 27억3829만원, 2014년 60억7657만원 등 총 163억887만원이다. 다만 정당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추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지급된 보조금 중 잔여 금액만 추징될 전망이다. 당비 기탁금 의원후원금 등도 압류 대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 법원에 잔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상세 규모는 통진당이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는 내년 2월 19일쯤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통진당 해산 선고] 2015년 4월 보선… 통진당 재산 국고환수
입력 2014-12-20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