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5명이다. 헌재가 국회에 해산결정서를 송달하면 국회의장이 15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보’를 하게 된다. 정당 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선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이 없다. 법무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5명은 의원직을 잃었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된 건 아니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우선 비례대표 신분인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다음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 퇴직된다’는 조항에 근거해서다. 헌재에 의한 해산이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해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관련 법규정이 없는 데다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로 요청한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지역구 지방의원 신분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없어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지방자치법상 의원 퇴직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헌재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당법상 대체정당의 금지(40조),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41조)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명칭을 다시 쓸 수 없고, 동일·유사한 강령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단 ‘통합○○당’, ‘○○진보당’처럼 유사한 명칭으로 정당을 만들 수는 있다. 통진당 당원들이 새로 정당을 창당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정당 설립에 필요한 법정 요건(5개 이상의 시·도당, 시·도당별 1000명 이상의 당원)만 갖추면 된다.
통진당은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는 일체의 정당활동이 금지된다.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받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지출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원들이 통진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것 역시 금지 대상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통진당 해산 선고] 의원직 상실 5명 피선거권 유지… 다음 선거때 타 정당 출마 가능
입력 2014-12-20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