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추종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憲裁 결정

입력 2014-12-20 02:06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해산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했고 1명만이 반대했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당과 정치 활동의 범위 및 한계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지도적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가 도입한 강령이며,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목적과 활동이 실질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친다고 본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종북 세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둘째, 민주주의를 해(害)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 경선, 중앙위 폭력사태 등을 지적하며 통진당의 활동이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통진당의 활동은 국가의 존립, 의회 및 선거제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당이라도 내란을 논의하는 것 등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반(反)민주적 행위다. 유사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

셋째,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 있더라도 더 큰 명분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헌재는 ‘정당 해산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이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 상황도 고려됐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통진당의 위험성을 해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거한 것이다. 종북 활동은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치게 된다.

헌재 결정은 최고의 결정이며 불복 절차도 없다. 그만큼 권위가 부여돼 있다. 통진당, 나아가 사회 곳곳의 종북 세력들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종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치세력이 지나치게 위축돼서는 곤란하다. 헌재 결정은 폭력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통진당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해산시킨 것이지, 진보 정치세력을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보다 확고한 신념을 가다듬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