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사법체계 독립성과 인권침해 감시 강화해야

입력 2014-12-20 02:07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는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군 검찰과 법원을 군의 지휘체계로부터 독립시키는 과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을 초래한 군의 폐쇄성과 은폐문화를 척결할 대안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이처럼 물을 탄 듯한 혁신위 권고안마저 국방부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한다.

군 인권 실태를 감시하는 총리 직속의 차관급 국방 옴부즈맨 신설은 그나마 전향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부처 간 서열과 관행상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 기구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감시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국방부와 같은 행정부 소속인데다 기관의 위상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의회에 군사 옴부즈맨을 두고 있는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도 미흡하다. 혁신위는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감경해주는 관할관 제도를 국회의 강력한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군 사법체계를 감시하는 ‘군 사법모니터단’ 제도 도입도 장기 과제로 미뤘다.

혁신위는 게다가 군 가산점 제도, 군 복무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등 엉뚱한 논란거리를 던져놓았다.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평등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았고, 학점인정 방안은 고졸 병사 차별, 학력주의 부추기기 등 새로운 논란을 낳을 것이다. 국방부가 내년 초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때까지 사회 각계는 물론 국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군대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