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선고한 주된 이유는 ‘실효성’에 있었다. 헌재는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소속 의원의 직이 유지된다면 진정한 정당 해산이 아니라는 얘기다. 헌재는 국회의원을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 전제했다. 그리고 위헌정당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대변하고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판단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해산제도가 갖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정당 해산을 통해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비상상황’을 강조했다. 헌재는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선 대표성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해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까지는 내리지 않은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은 5명이다.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이 직을 박탈당했다. 이들의 지역구 3곳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비례대표 의원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당 해산에 따라 의석 승계는 불가능하다.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내후년 20대 총선까지 298명으로 유지된다.
다만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37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김정원 헌재 선임연구관은 “법무부가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의원직 상실을 청구했고 지방의원에 대한 청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통진당 해산 선고] “위헌정당 의원 그대로 두면 위헌적 활동을 허용하는 셈”
입력 2014-12-20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