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방형 감사관’ 내부 인사 돌려막기 전락

입력 2014-12-19 02:34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10년 7월에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제가 겉돌고 있다. 무늬만 개방형일뿐 대부분 내부 인사로 돌려막는 사례가 많아 제식구 챙기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업무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감사관을 공무원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

민간인 채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개방형 감사관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감사원 출신 등이 감사관을 맡은 시·도가 절반을 넘어서 ‘무늬만 개방형’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북도의 경우 감사관 자리를 한번도 민간에게 내 준 적이 없다. 내년 1월에 임용되는 세 번째 감사관 공모에는 내·외부 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최근 개방형 감사관에 3년 5개월 동안 감사 업무를 맡았던 시 총무과장을 임용했다. 공모에는 전국에서 5명이 응시했다. 선발된 총무과장에 외에는 모두 외부 인사였다.

경북도 역시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을 뽑기 위해 지난 5월 공모를 실시했지만 내부 인사인 도 산림녹지과장이 임명됐다. 당시 공모에는 중앙공무원 등 경북도청 외부에서도 3명이 지원했지만 결국 내부 인사가 감사관 자리를 차지했다. 부산도 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한 적이 없다.

대구시는 두 차례에 걸친 개방형 감사관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임시로 시 문화예술관장을 감사관으로 임명했다. 시는 내년에 재공모해 감사관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전남은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 출신 인사를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지사와 도의회가 감사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다 도지사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어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방형 감사관의 파행적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정된 자격과 낮은 처우다. 개방형 감사관의 응모 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근무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공공기관 감사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한정됐다. 4급 대우의 보수는 연봉 5000만∼7500만원 정도로 전문성에 비해 처우가 낮다 보니 외부 전문가들의 응모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수한 자원에 걸맞은 임금과 안정된 신분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40) 사무처장은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한다는 것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감사역량 강화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 등에 큰 의미가 있다”며 “내부 인사의 승진이나 자리 이동으로 변질된 개방형 감사관은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전국종합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