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건축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한다. 또 제2롯데월드 같은 50층 이상 초대형 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건물과 인근 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18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2월 17일), 아산 오피스텔 전도 사고(5월 12일),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5월 26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5월 28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10월 17일) 등 올 들어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2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설계·시공이 적발된 업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두 차례 적발되면 업계에서 퇴출된다. 불법 설계·시공 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퇴출된다.
건축법 위반 시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 조정된다.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뿐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질 낮은 자재를 납품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도 처벌 대상에 오르고 벌금 수준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
50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나기 전 건물과 인접대지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거쳐야 한다. 건축심의를 받고 유지관리 점검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도 5000㎡에서 1000㎡로 확대 적용한다. 불에 타지 않는 난연(難燃)재료도 현재 3층 이상 건물에만 사용토록 하는 등 일부 건물에만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층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불법 건축 2번 적발땐 OUT
입력 2014-12-19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