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꺾기’에 급여도 떼먹어”… 알바 울리는 맥도날드

입력 2014-12-19 03:06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6명은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강제조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5명 중 1명은 임금을 덜 받은 경험이 있었다.

알바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맥도날드 청담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6∼14일 맥도날드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16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60%(981명)는 현직이다.

64%(1036명)가 ‘매니저로부터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9%는 ‘다른 알바들이 이런 요구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런 관행은 ‘꺾기’ 또는 ‘레이버 컨트롤’이라고도 불리는데,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낮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5시간을 넘기면 하루치 수당을 더 줘야 한다.

앞서 지난 12일 맥도날드 전 아르바이트생 이모(22)씨는 “상습적으로 ‘꺾기’를 당했고 이에 항의하다 부당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매출 대비 인건비 기준을 맞춘다는 핑계로 수당을 낮추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받아야 할 월급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22%(353명)나 됐다. 응답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단말기와 매니저가 입력하는 단말기가 달라 매니저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