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관계사 9곳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제재

입력 2014-12-18 04:40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9개 관계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고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를 토대로 이들 회사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성중공업(옛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에그앤씨드 등 3곳의 법인과 전직 또는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청해진해운과 세모에 대해선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청해진해운·고성중공업·트라이곤코리아·에그앤씨드 등 4곳엔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다. 또 이들 9개사는 증권발행 제한 2∼12개월, 감사인 지정 1∼3년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2011∼2013년 감사보고서 감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1억8000만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도 누락했다. 보유 선박과 계열사로부터 구입한 유 전 회장의 사진 가치를 부풀려 모두 16억원 이상으로 계산한 혐의도 있다.

고성중공업도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을 고가에 사들여 선급금 및 재고자산을 204억원가량 ‘뻥튀기’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또 유 전 회장의 사진이 자산의 대부분인 특수관계사를 합병하면서 119억원에 가까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2013년 재무제표에 지분법이 적용되는 계열사 지분 가치에 대해 152억여원을 과대평가해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트라이곤코리아와 에그앤씨드, 다판다, 세모, 온지구, 국제영상 등 나머지 계열사도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