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스公 사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18 03:15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7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재직 당시와 민간기업 대표 재직 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로 한국가스공사 장석효(57·사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장 취임 후에도 A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검찰은 A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 사장은 해경 수사가 본격화되자 법인카드를 A업체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 지난 4월 경기도 성남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B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수사 중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