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운명이 19일 결정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409일 만이다.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된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정해 당사자인 법무부와 통진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관 9명은 마지막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하던 관례를 깬 것은 이례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성탄절 휴일이 낀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금요일에 선고했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내년 1월 말 선고될 전망이다. 내란음모 사건 확정판결 전에 통진당 해산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정당해산 심판에선 각하, 심판절차종료선언, 기각, 인용 등 4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인용만 아니면 정당 지위가 유지된다. 정당 해산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인용될 경우 주문(主文)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가 되며,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반면 기각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통진당 의원들은 18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가진 뒤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정현수 최승욱 기자
통합진보당 12월 19일 결판난다
입력 2014-12-18 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