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5년부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입력 2014-12-18 03:18
강원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도는 17일 “우수한 청·장년 인력이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등 때문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기업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별 일자리 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2년 통계치를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취직기회와 고용안전성, 임금 등 일자리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이 부족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청·장년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신규채용에 따른 재정부담과 구인난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7일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지원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로 도내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과 만 55∼64세 장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인당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원을 1년 이상 고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지원 대상 기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기업 당 지원받는 인원을 5명으로 제한했다. 도는 도비 5억원, 시·군비 7억2500만원 등 총 1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