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일각 “가치없는 찌라시”… 검찰 “靑서 작성된 기록물”

입력 2014-12-18 03:00 수정 2014-12-18 09:50

검찰은 박관천(48) 경정을 체포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반출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실질적 보존가치’가 없는 ‘찌라시’ 수준이라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7일 “문건을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행위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행위는 공용서류 은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보해왔던 문건 성격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나선 것이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박 경정이 반출한 문건이 대통령 보좌기관인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 논리다.

그러나 청와대가 찌라시 수준이라고 설명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는 의견이 갈린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보좌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본다는 것은 형식적 해석이며, 문건이 보존할 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은 ‘유출된 문건을 보안이 필요한 공공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모·최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문제의 문건이 대통령의 국정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대검 간부는 “설령 풍문에 불과한 내용이라도 문건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문건의 신빙성 수준만으로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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