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피해자모임 인터넷카페 폐쇄해달라” 2심서도 기각… 법원, 종교 비판의 자유 최대한 보장

입력 2014-12-18 02:54

서울고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심상철)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하나님의교회 피해대책전국연합(하대연)을 상대로 제기한 카페폐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는 하대연 회원들이 인터넷 카페(cafe.naver.com/tkdghd)에 ‘하나님의교회가 아내의 가출, 이혼을 조장하고 재산헌납을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가정이 파괴됐다’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단체이자 이단이다’ ‘장길자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이혼녀였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자 고 안상홍씨와 장길자(71) 김주철(54)씨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며 지난 9월 인터넷 카페폐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종교 자유의 한 축으로서 종교비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는 물론,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면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언론·출판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카페의 게시물 중에는 하나님의교회 교리에 대한 비판, 의견표명 등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표현도 포함돼 있다”면서 “카페 자체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게시물까지 일괄 삭제하라고 명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교회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카페 게시물 대부분은 회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과도하게 명예와 신용,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경우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페 운영자인 이덕술(서울 예수님사랑교회) 목사는 “하나님의교회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우려해 무리하게 카페폐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두 번이나 기각됐다”면서 “카페를 폐쇄한다고 그들의 반사회성이 은폐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가 숱한 고소·고발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고 내부단속을 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그들이 국민일보를 상대로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종교비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