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관천 경정 심야에 체포

입력 2014-12-17 05:52 수정 2014-12-17 09:30

권력암투설의 발단이 됐던 ‘정윤회씨의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에 대해 검찰이 근거가 없다고 사실상 결론 내렸다. 검찰은 미행설 역시 ‘정윤회 문건’과 유사한 경로를 밟아 전파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진원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심야에 문건 작성자 박관천(48)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박지만 회장은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나를 미행하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은 적도, (정씨가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시사저널이 지난 3월 보도한 ‘미행설’의 골자를 부인한 셈이다. 박 회장은 다만 “누군가로부터 미행당한다는 의심은 들었으며, 정씨가 관련돼 있다는 정보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기사가 ‘오보’라는 데 무게를 두고 미행 관련 정보 제공자들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당시 시사저널 기사에도 박 경정,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익명으로 등장하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정윤회 문건’ 생산 과정과 미행설 확산 경로 간에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 보도와 구조가 같다. 진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언론사에 유포한 인물로 최근 자살한 최모(45) 경위를 특정했다.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세계일보 측에 전달한 인물은 최 경위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처는 한 명(최 경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유출 경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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