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윤회 문건’과 나머지 청와대 문건 모두 한 갈래 경로로 유포됐다고 파악했다. 그간의 등장인물 외에 제3자가 개입했거나 또 다른 유출 루트가 존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박관천(48)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들을 지난 2월 무단 반출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잠시 보관한 데서 시작됐다. 라면상자 2개 분량의 서류뭉치에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보고’를 비롯해 ‘정윤회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 문건들은 정보1분실 한모(44) 경위가 복사한 뒤 최모(45·사망) 경위를 거쳐 세계일보 등에 퍼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경정과 한 경위의 자백도 받았다고 한다.
박 경정은 다만 세계일보가 지난 4월 2월 문건 일부를 보도한 뒤에야 유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박 경정은 자신이 유출자로 의심받자 해당 기사를 쓴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만나 100여쪽 분량의 문건 사본을 넘겨받고 입수 경위를 청취했다.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문건을 유출했으며 대검 수사관이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대로라면 박 경정과 최 경위 모두 유출 의혹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박 경정은 이를 토대로 유출경위서를 작성해 문건 사본과 함께 직속상관이던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조 전 비서관은 6월 초 청와대 오모 전 행정관을 통해 128쪽의 문건과 경위서 등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유출 문건 회수도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경위서가 지목한 민정수석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은 유출에 개입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최 경위가 친분이 있던 조 기자에게 경로 관련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박 경정이 허위의 유출 경로 정보를 갖고 경위서를 작성했고, 조 전 비서관은 확인 절차 없이 청와대에 알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해당 경위서를 공개했을 때 검찰이 “우리가 조사한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이 사실과 다른 경위서를 보내오자 조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조작’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인회 배후설’은 여기서 비롯됐다. 그러나 7인회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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