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장·교감도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9시 등교 시행 때처럼 실효성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재정(사진)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모든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게 옳고, 제도적으로 좀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교장과 교감도 수업할 수 있게 제도화할 생각”이라며 당장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다. 교감, 수석교사 역시 각각 교무관리, 교수·연구활동 지원 외에 학생 교육도 임무에 포함돼 있다.
이 교육감은 장기간 수업 공백으로 인한 교단 적응 문제에 대해 “교원자격증은 녹슬지 않아야 하고 언제라도 수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다만 “강제적인 방법으로 안 되며 공문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실 걸로 믿는다”며 자율 시행 원칙을 제시했다.
교장·교감 수업 참여는 이 교육감의 교직원 직무혁신 시도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아울러 최근 극에 달한 교육재정 위기를 계기로 기존 관행과 기득권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재정난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1289명 감축하고 수석교사 210명, 진로진학상담교사 400명 등을 정원 내로 배치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교장·교감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도 그런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직 수업 참여의 실효성과 방법,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병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장과 교감이 수업을 하면 학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며 “교육현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심형 30∼40학급 중·고교의 경우 50∼80명의 교사를 교장·교감이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가 소홀해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현행 교육자치법규상 교장은 회계·재산 책임자 등 여러 직책을 갖고 있고 교감도 성적관리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등 각종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혁신학교나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등 일부 초·중학교에선 교장들이 정기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거나 교사 휴직 공백을 채우는 사례도 있어 현실성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기지역 공립학교 교장은 2000명, 교감은 2153명에 이른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이재정 “교장·교감도 수업” 논란
입력 2014-12-17 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