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에 ‘만만회’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16일 열린 첫 재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 소동기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는 언질만 받았을 뿐 어떤 부분을 다툴지 박 의원과 상의하지 못했다”며 재판 진행에 난색을 표했다. 박 의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기소된 이후 세 차례 준비기일을 연기해 왔다. 재판부는 “기소된 지 4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마냥 연기할 수는 없으니 앞으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 변호사는 재판에서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 피해자를 변론한 적이 있고, 최태민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합의서를 써준 일도 있다”며 “시간을 주면 피해자들과 합의해볼 수 있다. 박 의원이 변론을 맡긴 것도 그런 인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만만회 의혹제기’ 박지원 재판 朴, 넉달째 준비 안해 공전 거듭
입력 2014-12-17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