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 ‘저(低)타르’ 등 소비자로 하여금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수식어는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쓸 수 없게 된 단어는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 등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문구나 용어, 상표, 형상으로도 쓰지 못한다.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 단어를 사용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22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또 유치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도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선 대학부설 유치원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에만 허용돼 있다.
낚시 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낚시관리육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선장 또는 승무원이 배를 조종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경우 14일 내에 서류를 발송해 주고, 청구가 없을 경우 서류를 파기하되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시행령안이 새로 제정됐다.
백민정 기자
담뱃갑에 ‘라이트’ ‘마일드’ 못쓴다
입력 2014-12-17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