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 검토

입력 2014-12-17 02:55 수정 2014-12-17 09:14

정부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 사무장과 언쟁을 벌인 끝에 이륙 직전 여객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 전 부사장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과 승객들을 조사해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을 밝혀냈다. 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승무원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점,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한 점,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 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보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대한항공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항공 업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조사한 뒤 항공기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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