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예금·보험금 등)과 기초생활급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지만 이것이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돼 다른 자금과 뒤섞여 있다면 압류될 수 있다. 이렇게 압류금지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내고 압류명령 전부나 일부 취소를 신청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에 넣어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원천적으로 압류가 이뤄지지 않는 이 통장은 시중은행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와 함께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보험금은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 예금과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150만원 이하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 등이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엔 해약환급금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은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질병·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생계형 예금·보험 압류 막으려면 ‘행복지킴이통장’에 넣어 관리해야
입력 2014-12-17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