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59)씨가 다음 달 19일 열리는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48·사진) 전 서울지국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정씨가 공개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시선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5일 가토 전 지국장 첫 공판에서 “다음 달 19일 오후 3시30분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 측은 “정씨에 대해 1시간30분 정도 신문할 예정”이라며 “신문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PT) 발표 자료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 측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경호원을 알려 달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낸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검찰은 “당일 외부에서 지인과 점심을 먹었다는 정씨의 진술,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청와대 출입기록 등의 증거를 종합할 때 경호원 특정은 불필요하다”며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회에서 수차례 박 대통령이 경내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측에 의한 비방성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청와대 관계자를 법정에 출석시킬 경우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사실조회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고발인 자격으로 증인 출석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미혼 여성인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저급한 기사”라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박 대통령 행적 의혹 보도’ 가토 전 지국장 첫 공판
입력 2014-12-16 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