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상수도 요금 폭탄… 원주시, 2015년부터 감면 중단

입력 2014-12-16 03:53
강원도 원주시가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하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중단키로 해 일선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 ‘원주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내년부터 관내 학교의 상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고, 단계별 누진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교육시설 등에 수돗물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다’는 수도법에 근거해 2008년 조례를 마련하고 관내 70개 학교에 누진제가 아닌 일반용 최초단계 단가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관내 학교들이 40% 가량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되면 각급 학교의 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더욱이 원주시가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14.5% 인상한 데 이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0%씩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해 학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1만7000t의 물을 사용한 A학교는 2600만원의 요금이 나왔지만 내년에는 누진요금이 적용돼 4800만원이 부과된다. 또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5700만원, 6900만원으로 치솟게 된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